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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경제역동성 회복에 협력"…상의회장단, 21대 국회 입법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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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공동선 원칙, 경제역동성, 경제-사회간 조화발전 등 11개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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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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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국가와 사회가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재도약까지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의 회장단이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와 고통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등에 여야가 협력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따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보수-진보', '성장-분배'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따를 수 있는 공동선의 국가비전과 의사소통의 룰을 확립해 국가현안에 대한 해법도출과 실행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낡은 법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낡은 법제도가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제가 생길까봐 각종 금지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경제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랜 기간 고착화된 낡은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재편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법제도혁신TF(태스크포스)'를, 국회는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국회-경제계간 팀플레이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장단은 국회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안이 계류 중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통과 등 재정의 적기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힌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한국형 뉴딜과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의료법, 조특법 등의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업 신진대사 개선도 촉구했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기업 비중은 26%로, 미국(71%), 중국(98%), 일본(81%)에 비해 매우 낮다.

회장단은 벤처의 길에는 부모의 반대, 진입장벽, 인증장벽,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실패낙인 등 5대 험지가 가로막고 있다며 △전국 주요시도에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할 스마트 리빙랩(실제 사용환경을 갖춰 시제품 테스트, 피드백 제공, 안정성 인증 지원) 설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허용 △대기업이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풍토 조성 등을 주문했다.

또 지난 20대 국회의 법안발의 건수가 24141건에 달해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미국(1만8636건, 2013~2016년)이나 독일(906건, 2009~2013년)보다 많은 세계 최대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안이 새로 발의될 때마다 국민들과 기업들에서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부작용이나 현장 수용가능성 등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요 선진국처럼 법안 심의시 경제사회의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의 입법영향 평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법안발의 수 같은 정량적 지표 대신 상임위 출석률처럼 입법활동 지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코로나19발 산업구조조정과 양극화 확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마련도 주문했다. 2050년쯤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0% 수준까지 높아져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현재 사회안전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경제사회 운영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나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국회 주도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해 이번 국회의 성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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