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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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당시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함께 군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보고를 받았고,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처음 10일 휴가를 내고 1차로 휴가를 연장했고, 2차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다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A씨와 배치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 배당 후 5개월이 지났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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