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망해도 납입금 다 돌려줄 수 있는 상조회사 ‘셋 중 하나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상조업체 중 폐업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곳은 27개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장례식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가입 고객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곳은 국내 상조업체 81개 가운데 27개(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망하면 고객 모두가 납입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뒤 회사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망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곳도 있어



공정위 분석 결과 상조업체 81곳 가운데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 업체는 27곳이었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회사가 폐업해 모든 자산을 청산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분석 대상 업체의 평균 청산가정반환율은 108.8%였다.

중앙일보

반면 청산가정반환율이 0% 미만으로 회사가 망하면 가입자 누구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3곳 있었다. 공정위는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이 밖에도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업체의 평균 해약환급금준비율은 45.2%로 집계됐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가입 고객이 상조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업체가 환급해줄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낸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45%라는 것은 고객 중 45%가 한꺼번에 환급을 요청해도 업체에 환급할 돈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 평균을 넘는 업체는 18곳이었다.

중앙일보





현금자산 비중·현금 흐름도 살펴야



상조업체가 보유한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평균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금을 제외한 부분을 투자해 이익을 창출한다. 이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클수록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해도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작다.

회사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상조업체 평균 5.1%를 기록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공개 지표가 업체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표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