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보 속여 계약취소 해당
환매중단 펀드배상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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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보다 높은 보상 비율을 결정한 것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속여가며 판매를 계속했다는 판단에서다. 민법상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무역금융펀드의 계약 취소 결정이 최근 잇따르는 다른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금감원 분조위 통상 배상 비율은 20~50% 수준에 그쳤다. 다만 상품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에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높은 책임을 부여한 적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12월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분조위에서 나온 80% 배상비율 결정이다. 당시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 대해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는데 이전까지 역대 최고 배상비율 결정이었다. 2014년에는 동양그룹 사기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사태 때 최대 배상비율 70%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12일 열린 키코(KIKO) 분조위에서는 판매한 은행 6곳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무역금융펀드 건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가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도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의 모럴 해저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허위 기재 투자제안서와 판매 직원의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등의 행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70대 주부 A씨는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할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허위ㆍ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및 교부했고 투자 경험이 없는 A씨의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했다.
50대 직장인 B씨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은행에 방문해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지만 은행 직원은 이미 부실 정황이 드러난 상품에 대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며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으로 향후 다른 사모펀드 피해 배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무엇보다 운용사 및 판매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사전 공지와 다른 투자, 부실의 발생 시점 등 피해 시기와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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