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 4건에 대해 판매사들에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뽑은 4건을 심의했는데 이는 모두 2018년 11월 이후 판매건 입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2017년 5월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개시, 지난 2018년 11월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을 알았지만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해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생긴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들을 허위, 부실 기재"했으며,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또 판매자가 허위로 투자정보를 설명했고,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기재 하는 등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분쟁조정 대상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판매사와 자율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1천611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모펀드는 모두 4개로 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만 손실이 확정돼 분쟁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모펀드 3개는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려 분쟁조정을 언제 개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금감원 분쟁 조정은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일부 판매사는 자신들도 라임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정 성립 여부가 주목됩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