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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분쟁조정위, 판매사에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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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약 1600억원 대상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비율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나온 최대 배상비율 사례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당시 분조위는 최대 80%의 배상을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의 대상이 된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총 2400억원 규모가 판매됐다. 이 중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를 맺고 해당 상품에 대출을 해준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부터 IIG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한 약 1600억원 상당의 판매분이 이번 분조위의 직접적인 조정대상이다.


이날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의 펀드가 상당 부분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제공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고, 이를 고려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분조위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이번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 등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해당 검사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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