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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인천시, 6개월 고용 유지 기업에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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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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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 소속 근로자의 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전액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500개 기업에 1만명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고용 유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 을 향상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자금 신청은 2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재무제표 등 기본서류,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서류,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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