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피카츄방 유료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B(20·구속 기소)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800여개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무료 대화방에는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올라왔다"며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유료 대화방에 입장했을 때 회원 수는 100명 이하였다"며 "회원 수는 그때그때 달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 25명 외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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