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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연남동 숲길서 새 100여마리 의문의 떼죽음…집단 독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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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경의선 숲길.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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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와 비둘기 약 1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일명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도심 속 휴식공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독극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새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으며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새들의 떼죽음 사실은 신고자 A씨가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새 사체 수십구를 발견해 사진을 찍어 경찰에 전하면서 알려졌다. 떼죽음을 당한 새들은 참새 80마리, 비둘기 12마리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떼죽음을 당한 새들은 연남동 숲길 안에서 좁은 구역 안에 군데 군데에서 발견됐으며 사체 훼손 흔적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누군가가 독극물을 넣어 새들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고의로 독극물을 쓴 정황이 파악될 경우 용의자에 대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야생동물보호법 제8조와 제68조에 따르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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