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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 3대중 1대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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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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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기관 3곳 가운데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달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1020대로 전체 보유기기의 74.6%가 고장 난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가구 이하 321곳 558대는 전수조사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가구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조사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다. 또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ㆍ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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