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전달하며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1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인보사 2액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한 경위 및 시점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른 임직원 재판과 신병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와 유전자조작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허위자료 제출과 성분 변경 사실 은폐 등을 확인했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1개월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전 회장 혐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분 변경을 숨겼다는 것이 핵심이라 FDA 임상과는 관련성이 낮다.
이 전 회장은 허위 정보를 이용해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으로 수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보조금 8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성분 조작을 숨긴 채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해 2000억원대 청약 대금을 얻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에게서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주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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