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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가와사키시, 내일부터 혐한 시위 처벌…日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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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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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혐한'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가나가와 현 가와사키 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50만 엔, 우리 돈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혐한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일본 내 첫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부추기는 메시지 공표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길거리·공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발언하거나 현수막·간판을 거는 행위, 소책자를 배포하는 행위 등을 모두 규제합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 엔, 우리 돈 5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벌금형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처벌을 가능하게 한 첫 법규인 만큼 혐한 시위 억제 효과가 이전보다는 커질 것으로 재일 교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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