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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28년 만에 자리 옮긴 ‘수요시위’…보수단체에 옮긴 자리도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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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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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자리 선점으로 28년 만에 수요시위 장소를 옮겨야 했던 정의기억연대가 이번엔 옮긴 집회 자리에서도 밀려날 처지에 놓였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각각 다음달 29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과 인근 연합뉴스 사옥 앞 집회신고를 1순위로 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를 계획하는 이는 최장 30일(720시간) 전부터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낼 수 있다. 선착순 방식이라 먼저 신고서를 낸 단체에 집회 우선권이 주어진다. 자유연대 등은 이날 0시가 되자마자 종로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

지난 24일 자유연대에 밀려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시위를 열었던 정의연은 다음달 말부터 또 새 장소를 찾아야 할 상황이 됐다. 정의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수단체가 연합뉴스 사옥 앞에 집회신고를 낸 사실을 방금 알게 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소녀상 주변에서 시위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집회 장소를 두고 두 단체가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대위가 그간 소녀상 북동쪽인 서머셋팰리스서울 호텔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진행했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려고 한다"며 "각 단체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보려고 한다"고 했다. 관련 법률상 경찰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상반된 집회가 신고되면 해당 장소를 분할하는 등 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 우선순위를 가진 단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강제할 순 없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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