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쿠릴은 러시아의 영토'라는 종이를 들고 시위하는 러시아 운동가의 모습. |
29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사할린주의 수장인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전날 현지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남쿠릴열도 4개 섬 탐사와 관련 "러시아의 영토에서 작업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달 1일 치러지는 헌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 영토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할린과 쿠릴 섬의 주민들은 이것을 위해 헌법 개정안에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할린주는 남쿠릴열도 4개 섬(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을 행정구역으로 관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일본 측의 항의와 관련 쿠릴 열도 인근에서 지질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러시아의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모든 형태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권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일 영유권 분쟁 '남쿠릴 4개섬' (PG) |
러시아는 남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일 양측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남쿠릴열도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영토 분쟁 해결에선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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