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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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협박죄로 고발된 것과 별도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하면 당연히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도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시가 위법한 것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25일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 감찰 규정 제5조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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