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중국, 미국의 홍콩보안법 겨냥한 비자제한에 “내정간섭 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겨냥해 홍콩 자치권 훼손과 인권 및 자유 침해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순수한 중국 내정에 속한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은 홍콩 사무에 대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리이자 책임이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콩보안법은 국가안보에 엄중한 위협을 주는 극소수 행위와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법은 홍콩의 법률체계 완비, 사회질서 안정,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호, 홍콩 사회의 안정과 번영 등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정부의 홍콩 통치 법률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근거하는 것이지 ‘중국과 영국의 공동선언’이 아니다”며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영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완료됐다”고 역설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또 미국을 향해 “(‘중·영 공동선언’을 근거로 홍콩 사무에 개입할)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이 즉각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결정을 철회해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힘있는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 보장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전·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다”면서 “이들의 가족 구성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누가 제재 대상인지, 얼마나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일부터 사흘간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논의에 나섰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