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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석 달 후 ‘윙(날개)’ 마크를 뗄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26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이 같은 내용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어느 한 쪽이 서면통지하면 1개월 후 해지되도록 바꿨고, 해지 통지는 HDC현산-미래에셋대우와 금호산업 간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면 가능해졌다.
HDC현산측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빠르면 석달 뒤엔 해지가 가능해 HDC현산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연간단위로 맺은 상표권 계약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에서 올해 말로 당겨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또 계열사인 에어부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CB) 500억원 어치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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