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의혹의 정점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과 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진입해 대피 유도나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영장청구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혐의를 빼고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정장 기소도 두 달 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인물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의혹과 맞물려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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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는데 의혹의 정점은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이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과 19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석 달 뒤인 2014년 7월 말 검찰은 당시 구조작전에 투입됐던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정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진입해 대피 유도나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영장청구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혐의를 빼고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무부는 김 정장 기소도 두 달 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김 정장을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자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인물로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의혹과 맞물려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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