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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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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속옷세탁 과제 낸 초등교사 파면…재발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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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청와대 청원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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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속옷세탁’ 과제를 낸 초등교사의 파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6일 내놨다.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파면했고, 정부는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청원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 5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성비위 사안을 포함하여 복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또 “해당 학교의 1·2·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며 “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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