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추미애, 윤석열 불신에 한동훈 직접 감찰 칼뽑았다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검사장이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는 등 '측근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사실상 윤 총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채널A 기자와 함께 강요미수 공범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상태다.


추미애, "자기 편의적 조직 이끌어가는 법기술 부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보 조치에 대해서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한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법무부가 공언한 셈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기자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측근인 한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팀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란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다. 추 장관은 전날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의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준비단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과연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자 수사 가이드라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박민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조차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의견이 엇갈리는데 수사에다가 감찰까지 강행한다면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범죄적 의혹이 있다는 신호를 공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조치의 정치적 노림수를 의심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퇴장하며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공정한 수사' 이뤄진다면 무고함 확인"



한 검사장은 이날 즉시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이후로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채널A 이 기자의 녹취록과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장은 자신이 한 말이 아니며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자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나는 그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 데 대해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그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는 대검 뿐 아니라 수사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선 지난 '조국 수사' 당시 전면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그가 윤 총장과 함께 여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에게 전화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을 전했다가 곤욕을 치렀던 악연 등으로 인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