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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상위 5% 개미 '양도세' 낸다…"이중과세"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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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투자자, 이른바 개미도 주식투자로 2천만 원 넘게 벌면 오는 2023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절대 증세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이중과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은 종목별로 1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가진 대주주만 내던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