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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유튜브 중도해지 시 요금 환불"…구글, 방통위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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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튜브 측은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서비스를 해지해주고 남은 요금도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LLC가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은 일반 유튜브와 달리 광고가 없고 오프라인 저장이 가능한 유료 서비스입니다.

구글LLC는 일정 기간 무료 체험하게 해 주고 이후 유료로 전환해 안드로이드의 경우 한 달에 8천690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