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제한 부당”
시정명령 수용에 과징금 납부도
8월 말부터 신청 즉시 해지 가능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도 신청 즉시 해지처리가 되고 남은 기간만큼의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해지 신청을 한 다음달 결제일에야 해지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을 구글이 받아들인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은 최근 일간지 지면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고, 부과받은 8억6700만원의 과징금도 납부했다.
지난 1월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한 다음달 결제일에 해지처리하는 것을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1개월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과 업무처리 개선 명령을 내렸고, 구글이 행정소송을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이행계획에는 방통위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담겼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처리하고 남은 구독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 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기하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e메일로 알려주기로 했다.
이 밖에 서비스 가입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유료 결제로 전환된 이후 서비스 미사용을 이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사실도 설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글은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30개국 중에서 서비스 이용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글로벌 동영상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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