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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사장님 주휴수당 주세요” 이젠 당당히, 최저임금 주휴수당 시간 포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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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 주휴시간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워"

세계일보

시급 8590원을 받고 1주 15시간에 일했다면 주휴수당으로 2만 5770원을 받을 수 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왔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장에 따라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따져보면 좋겠다.

세계일보

주휴수당 지급조건. 알바몬


이날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2018년 12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이 최저임금 계산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분모가 커져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간당 급여가 낮게 계산된다. 급여가 낮은 사업장은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법 위반 사업자가 늘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비교 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며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과 함께 주휴수당 시간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 때 법정 주휴시간을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하루를 결근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은 노동자 간 비교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며 “법정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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