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반드시 해소된다고 믿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조작, 코오롱티슈진 사기 상장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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