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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한동훈 직접감찰 나선 추미애 "검찰 자체론 안 되겠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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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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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슬기로운 의원생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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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를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과 관련해 "검찰 자체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지시의 뜻이 무엇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을 전보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면서 "해당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 발생해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진 '청와대가 당부한 협력은 어렵냐'는 질문에는 "인권수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협력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후 추 장관은 "감찰 개시가 된 만큼 법무부 감찰실에서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뒤 자리를 떠났다.

법무부는 이날 한 검사장을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이 일선 수사지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가 직접감찰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감찰) 제3호 가목'이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이라 밝혔다. 전보조치와 관련해서는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현직 검사와 채널A 이모 기자가 결탁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같은 의혹은 이 전 대표의 지인으로 알려진 지모씨가 한 방송사에 제보하면서 불거졋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한 검사장을 이 기자와 결탁한 검사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6일 A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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