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연합뉴스 |
경기 안성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안성시가 확인한 불법 증·개축 사항은 정원에 조성된 정자, 본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막, 창고용도 가설물, 건축물대장과 다른 내부 면적 등이다.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은 정의연은 “쉼터의 소유자가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쉼터 소유자는 아직 정의연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는 정의연이 7월말까지 건물을 자진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달 정의연 관계자와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증·개축 사항을 확인하고 정의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정의연이 낸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2000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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