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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 불법 증개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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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아직 '정의연'…7월말까지 자진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쉼터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시는 지난달 정의연 관계자와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 증·개축 사항을 확인하고 정의연에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시가 확인한 불법 증·개축 사항은 정원에 조성된 정자, 본 건물에 설치된 비가림막, 창고용도 가설물, 건축물대장과 다른 내부 면적 등이다.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은 정의연은 "쉼터의 소유자가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쉼터 소유자는 아직 정의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정의연이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건물을 자진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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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성 쉼터는 건축물대장에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정의연이 낸 해명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돼 있어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를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올해 4월 4억2천만원에 매각해 논란이 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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