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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성토장 된 공수처 공청회…추미애 "선택적 정의, 많이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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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공수처내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인권친화적 수사 중요" 베일 벗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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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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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게 좋다고 했더니 마치 정의로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을 봐주려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공격했다"며 "모든 수사의 형사사법절차에 있어 공수처가 전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논란이었던 기소전담검사 신설을 공수처 설립에 맞춰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돌이켜 볼 때 파사현정의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 않거나 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지나치게 왜곡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으로 우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져온 사법구조의 획기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모든 역량을 집중,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들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는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 유무를 밝혀내야 한다"며 "기소 후에는 피고인과 공수처 검사가 대등한 당사자라는 인식을 갖고 공판에서 철저한 당사자주의 절차를 통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 국민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심야조사 금지기준을 명확히하고 출석요구 횟수를 정하는 등 임의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제수사 현장에서 임의제출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출국금지·정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별건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지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 원장은 피의자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수평적 상호견제 원리는 검찰과 경찰, 검찰과 공수처간에 필요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서도 필요한 원리가 된다"며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평적 협의체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수처 내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검찰 일각에서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므로 분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으나 그런 논리라면 재판과 기소도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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