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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020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등 22개사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24일 의결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재난방송 관련 심사배점을 상향(50점→100점)하는 등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공적책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할 방침이다.
2020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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