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성 정체성 드러낸 보도프로그램 ‘의견진술’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2020.5.19.화, 17:40~19:20 등)에서 일부 묵음 처리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의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4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상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동선을 설명하며, 확진자의 성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KBS창원-1AM <시사경남>과 MBN
소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계없는 개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방송의 인권보호 의무를 외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연관 접촉자 등에 대한 방역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특정 신문기사(조선일보)의 내용 및 정정보도 취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출연자가 영화 시나리오 상의 엔딩 장면을 소개하며 욕설을 여과 없이 두 차례 언급한 TBS(교통방송)-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2020.4.21.화, 16:00~17:00)는 <보수 일각 ‘부정 선거’ 제기…선거 불복?>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조선일보가 사흘 전에 인천도 봤더니 63%:36%더라. 진짜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이런 기사를 썼다가, ‘오늘 계산해봤더니 저희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이런... 알립니다’ 하고 냈던데”라고 언급하며, 해당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 정정보도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
TBS(교통방송)-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2020.5.4.월, 20:06~21:00)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의 시나리오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쫄지마, 씨발! 딱 그러는거죠.” 등을 언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이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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