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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하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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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중복계약 미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손보험을 보험사가 모집할 경우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손보험은 소비자들이 여러개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진료비만 보상받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보험비만 중복으로 낼 뿐 실효가 없다.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왔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경우 보험사,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제재 근거가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건전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게 규정돼 있었지만,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해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이나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등 특별히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도 없앴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6월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쿠키뉴스 김동운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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