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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불에 덮어 암컷 대게 불법 보관한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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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A씨(40)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암컷 대게. (동해해경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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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1) 최석환 기자 = 강원 삼척 한 시장에서 암컷 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이불에 덮어 불법 보관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A씨(40)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쯤 강원 삼척 한 시장의 건물 내부에서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몰래 보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파출소 경찰관이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암컷 대게를 담은 고무대야를 이불에 덮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컷 대게는 총 323마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 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연중 포획·유통·보관·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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