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결정' 이정미 전 재판관, 변호사 새출발 머니투데이 원문 김종훈기자 입력 2020.06.23 15:4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