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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등 친구를 맺어야만 볼 수 있는 비공개 SNS에서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유포한 식품판매업체 1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표방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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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채널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부당 광고를 했습니다.
또 단속이 활발한 평일 낮을 피해, 밤이나 주말,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광고를 올렸습니다.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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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사례처럼 비공개 SNS를 통해 회원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는 허위·과대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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