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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저소득 미취업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자리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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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저임금 업종 미취업자 10명 중 3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집단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집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저임금 근로자 집단이 최저임금 차상위 120~150% 집단에 비해 취업률이 4.14~4.6%포인트 떨어졌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며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들이 아예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을 기록했다. 2001년 16.6%를 인상한 뒤 17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저임금 업종 실업자의 3할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연이 조사에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저임금근로자 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은 15.1%였다. 최저임금 급등에 의한 취업률 감소폭 4.14~4.6%포인트는 해당 미취업 비율의 약 27.4~30.5%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축소를 가져온다고 경고한다.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체와 노동집약 산업에서 급격한 비용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뚜렷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올려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경엽 한경연 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한다"며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돼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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