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한" SBS 원문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입력 2020.06.23 10:3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