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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밤 물벼락에 아랫집까지 폭삭…업체들은 '서로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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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다가 문제 있는 게 발견되면 그 책임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이틀 이상 가서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입주 전에 조치를 끝내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입주한 지 2년 된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