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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그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2일 조주빈과 강훈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총 38명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 총 74명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임을 밝혀냈다"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사기 등 개별 범행에 대해서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직원 38명 중 사실상 수뇌부 역할을 한 8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과 가상화폐인 전자지갑 15개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범행 내용이 조주빈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으로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 38명이 "유기적인 결합 관계"로 묶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단기간 일시적인 범행이 아니라 2019년 9월~지난 3월 16일 조주빈 검거 때까지 약 6개월 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도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 배경으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조주빈 일당은 조직원들이 주로 활동한 대화방인 '시민방'에 가입하는 요건으로 신분증 사진 인증과 일정 홍보 활동을 요구하고 탈퇴할 때는 신상공개 등 보복 조치를 하며 결속력을 다졌다.
또한 눈팅 금지, 잠수 금지, 적대적 그룹방 활동 금지 등 다양한 내부 규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부따' 강훈이 검거됐을 당시 그룹방 '비대위'를 만들고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 대응 방안, 변호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주빈 일당은 경찰과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사방 52개 이상을 순차 운영하면서 '시민방'은 지속적으로 운영돼 성착취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어 온라인 가담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만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익 관리를 담당한 조직원들에게는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부분도 검찰은 주목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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