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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통위 시정조치 2개월 연장 끝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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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가 22일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를 결국 이행했다.

이날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 구글 CEO(최고경영자) 순다 피차이의 명의로 "구글 LLC(유한책임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조선비즈

일러스트=허인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슴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행 기간을 2개월 연장한 끝에 이뤄진 조치다. 메인에서 공고를 클릭하면 "2016년 12월 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무료 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 LLC 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효력을 발생시켜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특히 해지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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