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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양' 된 유튜브?···방통위 시정명령 이행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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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앱·웹 메인에 시정명령 공지

망 사용료 갈등 속 정부 눈치 봤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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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를 22일 이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행 기간을 2개월 연장한 끝에 이뤄진 조치다.

이날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과 웹페이지 메인화면에는 구글 CEO 순다 피차이 명의로 “구글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메인에서 공고를 클릭하면 “2016년 12월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세부적인 위반 내용이 안내된다.

이는 구글 LLC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과 철회권 행사 방법 같은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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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무료 체험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 LLC 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구글 LLC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에 효력을 발생시켜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해지 신청한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했다. 구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표시를 생략해 이용요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의결서를 지난 3월26일 유튜브 측에 전달해 4월25일까지 웹과 앱에 나흘 동안 시정조치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한 구글LLC의 2개월 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시행조치 사실 공표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서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2014년 스트리트뷰 촬영 과정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과 관련한 시정조치 명령 사실 공표를 거부한 바 있다. 구글의 시정조치 공표 이행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콘텐츠 서비스 제공자)가 망 사용료 등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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