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군복 입고 음란 행위' 트위터 글…군사경찰 "사실관계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5천 명이 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트위터 캡처)
김학휘 기자(hwi@sbs.co.kr)

▶ [마부작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