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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다크웹' 손정우, 구속기간 2개월 연장…美 송환 여부, 7월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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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위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서울고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손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부터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8월말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6일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내달 6일 추가 심문을 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이르면 7월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했고,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이달 말이 마감시한이지만 개인 신병 문제인만큼 신중을 기하자는 점에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수천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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