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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아동성착취물' 손정우 범죄인 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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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사진 = 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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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서울고검이 신청한 손씨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당초 검찰이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27일부터 2개월이 되는 이달 26일 구속이 만기될 예정이었으나, 연장이 결정되면서 손씨는 8월2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구속연장은 재판부가 손씨에 대한 송환여부 최종결정을 내달로 미룬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씨의 송환 여부는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인 지난 16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가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인도 여부 결정이 7월6일로 미뤄졌다.

손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손씨는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며 다시 수감됐다.

손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씨 측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증이 없어 손씨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고, 미국 정부도 인도를 허가받은 범죄만 처벌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별도의 보증서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만일 재판부가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간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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