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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연락사무소 국제법 따라 배상받자"…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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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폭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건물 짓고, 고치고, 또 운영하는 데 지금까지 우리 세금 24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 배상을 받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박원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 소유 땅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폭파 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자는 주장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