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피해" 시민들이 낸 손배소 2심도 박근혜 승소 연합뉴스 원문 황재하 입력 2020.06.18 10: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