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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헬로비전 재허가 조건 SK브로드밴드 합병 수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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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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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LG헬로비전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시와 동일한 수준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헬로비전이 IPTV에 피인수된 것을 고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수준의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거방송 의무 준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및 협력업체 상생 등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LG헬로비전이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향후 5년 내 여러 선거가 예정돼 있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해 MSO 재허가 시 유사하게 부과된 조건이다.

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조건을 부과, 규제 형평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전국사업자인 LG유플러스 인수로 인한 권역 변경·통합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이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방송·지자체·지역 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경쟁과 상생을 위해 LG헬로비전이 협력업체와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 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사업매출액 50억원 이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직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SO 공적책임 강화 등 MSO 재허가 시 공통으로 부가된 조건을 동일하게 부과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M&A 사례가 유사한 만큼 선거 관련 의무 준수, 지역채널 광역화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며 “LG헬로비전은 재허가 이전보다 지역채널을 광역화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역채널 역할과 책임 강조하는 권고사항을 모두 지켜달라”면서 “특히 LG헬로비전은 거대 유료방송사가 됐다는 점에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LG헬로비전 23개 권역을 비롯해 브로드밴드 노원,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SO 재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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