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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프로듀스 시즌2 사기 의혹’ 재수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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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 명령 후 사기 의혹 무혐의

중앙일보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PD 안모씨가 지난 2019년 11월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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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진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중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 관련 재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PD 안모씨와 CP(총괄프로듀서) 김모씨 등의 사기 의혹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시즌2 방송에서 온라인 및 문자 투표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김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고,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공소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내용 중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다고 보고, 지난 4월 해당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수사팀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은 사기 혐의가 없다는 취지이지 조작 자체는 확인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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