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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항소심 첫 공판… '별장 성접대' 입증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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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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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받고 있는 의혹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별장 성접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항소심에서도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건설업자 윤중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수사 당시 윤씨 등을 조사했던 검사가 1심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충분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의 협박을 받고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경우 본인이 증언을 원하면 부르겠다"며 검찰에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지인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사이 윤씨의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았다는 13차례의 성접대도 뇌물로 포함돼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관련 혐의에 대해 재차 다툴 것을 주장하며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들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과 달리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은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1심에서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돼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귀결됐으니, 김 전 차관 사건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8월19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업가 최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6월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로 시작됐다. 여환섭 대구지검장(당시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별건의 뇌물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지만 지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초라한 결말을 맞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원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가 지난달 2심에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별장 성접대에 대한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성 관련 혐의를 형법상 뇌물로 처벌하기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윤씨는 별도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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