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씨에 대해 전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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